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조회
근로장려금이란? |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주는 현금 지원금으로서, 일을 해서 소득이 있어도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위해선 소득, 보유재산을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요건은 세전으로 계산하게 되며, 부부가 맞벌이 일 경우 위 소득에 해당이 된다면 부부 중 누가 더 근로장려금 선정액이 많은지 확인해 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더라도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성격상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구기준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일 경우 3,200만 원 미만의 근로소득이 맞벌이가구일 경우 4,400만 원 미만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근로소득이 0원 일경우 어떻게 될까요? 지급받지 못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정의에도 나와있듯이 벌이는 있지만 금액이 많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근로소득이 없다면 장려하지 않습니다.
◈재산기준
단독이든, 홑벌이든, 맞벌이든, 무조건 가구의 전체의 재산을 보며 가구의 합산한 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 일경우 100% 지급받지만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서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50%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란?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이면서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등본상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란?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ARS전화나 온라인에서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신청대리로 가능하면 자동신청 제도도 있습니다.
●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가능하며, 만약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합니다.
● 온라인 홈택스 신청
인터넷에 홈택스를 검색해서 신청가능하며, 위에 홈택스 신청 시 방법을 올려두었습니다.
● 신청대리로 신청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로 신청가능합니다.
● 자동신청제도란?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신청안내대상이 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신청요건(소득 · 재산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며,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만약 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였다고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6월 1일이 지나서 신청하게 되면 5% 삭감처리 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다면 모의계산을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조회 |
근로장려금은 5월에 정기신청하였다면 국세청 심사를 통해 8월에서 9월 사이에 지급됩니다. 신청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심사 진행 현황 조회' 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중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신 경우에는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니 제차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