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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 얼마나 받을수 있나? 팩트만 알자~!!!

baegun-e 2026. 5. 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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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 신청자격

장애인연금 소득기준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부가급여

연금 중복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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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에게 국가에서 매달 지급하는 정기적인 금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자격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정도는 1급, 2급, 3급(중북) 이여야 합니다. 현재 법률로는 단일 3급 장애는 안되고 3급 장애 2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해당되었습니다만, 현재 국회에서 단일 3급 장애도 장애인연금에 포함시킨다는 법률이 발의되었습니다. 

만약 18세 이상의 장애인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도 부모의 소득을 보지 않기 때문에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소득기준

 

 

1인가구 140만 원 이하 부부가구 224만 원 이하의 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재산 대도시의 경우 1억 3천만 원까지, 중소도시는 8천5백만 원 농어촌은 7천2백5십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은 각각의 재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당 재산을 보는 것이며 금액은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개인소유 1대까지는 제외되지만 2대부터는 재산에 포함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액

 

 

 

2026년 1월부터 금액이 349,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가 생겼으며 위 해당하는 수급자에는 별도의 금액을 추가 지급받게 됩니다. 하여 349,700원에 90,000원을 더한 총 439,70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차상위초과에 해당하는 사람만 부가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급여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연금 중복 지급 가능?

 

장애인연금기초생활수급비 그 외 수거급여등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과 장애수당과는 중복 보장이 안됩니다.

만약 노령연금과 장애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중 장애인연금에 해당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중복급여조정을 하게 됩니다. 금액이 큰 연금을 수령하고 차후 노령연금에서 일부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이유인 즉 두 연금이 정부가 생활 안정을 위해 주는 돈인데, 대상자의 소득을 고려해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로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다가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는 노령연금(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의 일부만 지급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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