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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신청자격 지원금 펙트만 알자~!!!

baegun-e 2026. 5. 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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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청년내일 저축계좌란?

●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자격

● 청년내일 저축계좌 유지조건

● 청년내일 저축계좌 정부지원금

●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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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저축계좌란?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든 특별한 저축 상품으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로 매월 추가 지원금 넣어주는 방식으로 목돈을 만드는 저축계좌입니다. 즉,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하여 3년 만기 이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그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가입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청년미래적금* 도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지원에 집중하게 되며, 2만 5천 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자격

 

 

▣나이

신청자격은 만 15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자로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과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이면서 1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팩트 들어갑니다. 중요한 점 소득은 개인의 소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을 봅니다.

즉, 함께 거주 중인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있다면 모든 가구의 소득을 합산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적게 번다고 해도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소득이 정해놓은 기준소득을 넘는다면 가입 불가능입니다.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활동

매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근로소득을 증빙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계약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유지조건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번 돈으로 적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지기간 동안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기 시에는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자금활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은 본인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된다면 매월 3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만기 시 1,08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게 됩니다. 하여 본인 적립금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을 합해 1,440만 원을 받게 되며, 추가로 적금이자 최대 연 5% 금리를 적용해서 받게 됩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5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이며, 2만 5천 명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위 기간 안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도 가능하고 가까운 주민센터 행정복지과에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좌유지를 돕기위해 적립중지제도를 이용할수 있었는데, 실직,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6개월의 적립 중지가 가능하였으나, 일시적인 소득활동 중단에도 계좌 유지가 가능하도록 적립 중지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되었으니 어떠한 사유로 인해 계좌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적립중지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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