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군이입니다.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디딤돌 대출이라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내 집마련의 꿈을 이뤄보면 어떻까요?
그럼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알아볼까요?
◆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거나,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이거나,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기금대출이 뭘까?"
※ 기금대출이란?기금대출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저금리로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 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 분위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4년도 기준 4.69억 원
※ 2024년도 소득분위별 자산기준표 ※
소득분위별 | 자산 |
보유액 (만원) |
소득1분위 | 15,284 | |
소득2분위 | 24,135 | |
소득3분위 | 34,505 | |
소득4분위 | 46,944 | |
소득5분위 | 96,825 |
역시나 따지는 거 참 많네요..ㅎㅎㅎ
하지만 저소득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이다 보니
그러려니 해야죠 머... 에휴....
◆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제외대상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됩니다.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됩니다.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능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연체, 대지급, 부도, 세금체납,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위 내용에 해당되신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지원내용
아무주택이나 다 되는건 아니네요.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겐
좀 아쉬운 면적이긴 합니다.
● 대상주택
공부상 주거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부상이 뭐지?"
※공부상이란?공부란 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작성하는 장부를 말하며공부상이란 정부가 작성한 장부에 등록된 주택을 말합니다. |
한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는 주택제한이 있습니다.
성년인 주거전용면적 60㎡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이여야 하며,
대출한도는
1.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이내입니다.
● 대출한도
일반 2.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입니다.
DTI 가 60% 이내 인 자에게
LTV 가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이내) 로
대출 가능합니다.
DTI 란?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합니다. |
LTV 란?금융기관에서 내부적으로 대출 심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동산, 부동산에 대하여담보로 인정하는 담보물 가치 비율을 말합니다. |
●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2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 연 2.80% | 연 2.90% | 연 3.00% | 연 3.05% |
4천만원초과~7천만원이하 | 연 3.05% | 연 3.15% | 연 3.25% | 연 3.30% |
7천만원초과~8.5천만원 이하 | 연 3.30% | 연 3.40% | 연 3.50% | 연 3.55% |
금리우대조건이 있습니다
중복적용 불가입니다.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금리우대조건도 있는데,
이 조건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는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선납은 포함됩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예를들어 내가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한부모가구인데, 청약저축 5년이상 60회 납입했고,
다자녀(3명이상)이다 하면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0.5% +
청약저축5년이상 60납입 0.3% + 다자녀 0.7% = 1.5%
감면되는 것이지요.
소득기준중에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에 해당되면서
30년 대출 받는것으로 계산하면
연 3.30% - 1.5% = 1.8%의 연이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적용할되는 것이 많아
연이율 1.5% 이하가 나와도
최하 연이율이 1.5% 이기 때문에
1.5% 연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나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 이자는?
궁금하시죠. ^^
아래 링크에서 가상한도및 이자율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가상이율계산↓ ↓ ↓ ↓ ↓
◆ 내집라면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수탁은행 ( 우리,국민,기업, 농협, 신한)에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 ↓ ↓ ↓
기금e든든 홈페이지 ↓ ↓ ↓ ↓ ↓ ↓
다자녀(3자녀 이상의 가구), 저소득층,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이라는데
공급면적이나 지원금액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아무튼 이런한 정책이라도 내집마련에 도움이 될수 있는가구도 있을수 있으니잘...그리고 꼼꼼히확인하시고 내집마련에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