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군이입니다.
요즘 물가상승, 경기침체, 거기에 전기요금 인상까지...
이런 경기에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힘들게 장사를 하고 계시죠?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전기요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경연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총 3가지 영업현황, 매출, 직종입니다.
※ 영업현황 ※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인 활동사업자로,
공고일(24년 2월 15일)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사업공고일 ( 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매출 ※
공고일(24년 2월 15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면제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 단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는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됩니다.
또한, 2022년 ~ 20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을 통해 지원됩니다.
만약 개업일이 2023년도 11월이라고 가정하고,
연매출이 900만 원이라고 가정할 시
(900만 원 ÷ 2개월) X 12개월 = 5,400만 원으로 지원대상이 됩니다.
※ 직종 ※
전기요금 계약직종은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만약,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 곳만지원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최대 20만 원입니다.
< 전기요금 차감 방식>▶ 月 전기요금 ≧ 20만 원 : 月 전기요금 중 20만 원 차감, 지원 종료▶月 전기요금 < 20만원 : 20만 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잔액 (20만 원- 당월 전기요금)은 익월로 이월다음 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 차감, 지원 종료▶ 다음 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나머지 이월 |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출서류 |
구분 | 분류 | 대상자 |
유형 1 | 직접 계약자 |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유형 2 | 비계약 사용자 |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본인이 직접 한국전력과 계약하여
계약자 DB를 보유하고 있다면
- DB란?데이터베이스(DateBase)를 말합니다.기록할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을 하고 추출할 수 있도록저장되며 구조화된 Data 지갑 같은 개념으로,사용자가 구조화되고 정형화된 방식으로생성, 저장, 검색, 업데이트 및 관리할 수 있게해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한국전력과 계약하지 않은
비계약사용자라면
신청자 정보 입력 후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000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023.1월~2024.6월)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20만 원 미만일 경우,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가 필요합니다.
단,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수신료는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
2024년 7월 8일 (월) 9시 ~ 예산 소진 시까지이니
하루라도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
아래 소상공임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 ↓ ↓ ↓ ↓ ↓ ↓
◆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상 소상공임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는 만큼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