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알바 주휴수당, 기준이 뭘까? 얼마나 받을수 있는걸까? 계산기를 통해서도 알아볼수 있어요.

baegun-e 2024. 7. 24. 00:46
반응형

 

 

안녕하세요~ 배군이입니다.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드디어

최저임금 만원을 넘겼네요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이나 주급 또는 일당이 올라서 좋지만

사업주(자영업자)들은

쉬는 날도 점점 많아지는데

월급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최저임금은 만 원대이지만,

자영자분들 입장에서는 주유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므로, 약 12,000원 정도

지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일한 만큼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이번엔

주유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변~~ 조용~~ 조용~~

시작합니다.~^^

 

 

◆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시 위법입니다.

 

※유급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근무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며,

주휴일 이라고도 합니다.

 

◆ 알바주휴수당수급조건

 

알바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3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일주일 동안 합계 총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4일, 하루에 4시간 근무했다면

총 16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4일을 근무하면서

하루에 3시간 근무했다면,

총 12시간 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금요일까지 15시간 이상 일하고 퇴직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습니다.

근무시간 15시간 이상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주 7일'이란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럼

"월~금요일까지 일하고 그 주 일요일 퇴사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월~ 토요일까지 근무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주 7일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 금일까지 일하고 그 주 일요일까지

즉, 주 7일 동안

근로관계를 유지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자영업자)와 계약한 기간에는

무조건 만기 개근해야 합니다.

만약

몸이 아파 하루 결근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으며,

일 하지 않는 날 포함

총이틀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4시간을 근무하는 걸로 가정하에,

 

하루 결근시

9,860원 X 4시간 X 4일= 157,760원

주급 157,760원을 받게 됩니다.

출근 출근 출근 출근 결근 휴일 휴일
급여발생 급여발생 급여발생 급여발생 급여없음 급여없음 주휴수당미발생
39,440원 39,440원 39,440원 39,440원 - - -

 

결근한 금요일은 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그로 인해 일요일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기개근 시

9,860원 X 4시간 X 5일 = 197,200원

주휴수당발생 39,440원을 합하면

주급 236,640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출근 출근 출근 출근 출근 휴일 휴일
급여발생 급여발생 급여발생 급여발생 급여발생 급여없음 주휴수당발생
39,440원 39,440원 39,440원 39,440원 39,440원 - 39,440원

 

만기개근 시

주휴수당까지 발생하면

주급 총 236,64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외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일 제공 관련된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있어야

차후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갈등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차후 퇴사할 때도 갈등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조퇴와 지각은

주휴수당에 큰 영향이 없으므로

걱정 안셔도 됩니다.

하지만 성실한 근로자의 자세로는 

조퇴 및 지각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이 

좋겠지요?^^

 

 

 

 

 

◆ 일용직 주휴수당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루 일하고 다른 업체에 가서

또 하루를 일하는 방식의 일용직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같은 사업주 하에

하루 단위로 계속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

즉,

하나의 공사(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실질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셈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주휴수당

 

프리랜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는 50대 50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선 세 가지 기준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프리랜서라는

용어가 있다고 해도 근로자에 속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선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프리랜서의 근무 형태입니다.

출, 퇴근 시간이 정확한 경우라면

근로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급여 형태입니다.

프리랜서가 시간 단위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근로자에 포함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세 가지가 다 해당된다고 해서

정확하게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즉,

프리랜서인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기에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노무사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 권장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 일주일 40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

​-> 일 평균 근로시간 = 일주일 근로시간 ÷ 5일

​-> 주휴수당 = 시급 X 일 평균 근로시간

■ 일주일 4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 일 평균 근로시간 = 8시간

​-> 주휴수당 = 시급 X 일 평균 근로시간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연한 내 권리이니

자세히 알고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