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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개보수및 이사비 지원, 2차모집 지원받고 이사하자

baegun-e 2024. 8. 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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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하기 위해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하기로 서울시는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여주고, 나아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매년 서울시는 8,000명의 청년들에게 1차 2차로 나누어서 지원하기로 하였고, 내달 2차로 4,000명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여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총 세 가지의 조건에 부합한 가구만 지원대상이며,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만 19~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②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③ 임차보증금+월세액을 합한 거래금액이 2억 원 이하의 전, 월세 주택이어야 합니다.

 

 

※ 기준 중위 소득표 (150%)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가구원수 월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50% 1인 3,343,000 119,657 61,984
2인 5,524,000 196,672 146,739
3인 7,072,000 251,147 210,599
4인 8,595,000 304,986 271,091
5인 10,044,000 360,818 332,772
6인 11,428,000 422,318 400,222
7인 12,773,000 453,848 433,430
8인 14,118,000 543,979 524,77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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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4.1.1.~2005.12.31. 출생) 가구 이어야 합니다.

   ②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4년 7월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인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별도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양자의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④ 해당주택의 거래액이 임차보증금 + 월세를 합한 금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청년은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가능합니다.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 거래금액 계산방식입니다.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예시) 임차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이고 월세가 60만 원일 경우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 월세 60 X 100 = 6,000만 원이면 합이 1억 8천만 원이므로  2억 원 이하에 해당되어 지원가능합니다.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제외대상

 

자격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4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2022년 1월 1일 이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②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④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우선순위자

 

이 지원사업은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을 우선순위로 지원합니다.

사회적 약자로는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있으며, 주거취약청년으로는  (반)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우선지원됩니다.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중개보수 및 이사비의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 관리비 및 수리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 두 가지입니다.

 

① 온라인 신청: 공식 웹사이트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가능합니다.

② 방문 신청: 준비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 증명서 (예: 급여명세서, 소득확인서 등)

      ●  이사 계약서 사본

      ●  기타 필요한 서류(전화문의)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 1877-935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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