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하기 위해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하기로 서울시는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여주고, 나아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매년 서울시는 8,000명의 청년들에게 1차 2차로 나누어서 지원하기로 하였고, 내달 2차로 4,000명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여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총 세 가지의 조건에 부합한 가구만 지원대상이며,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만 19~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②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③ 임차보증금+월세액을 합한 거래금액이 2억 원 이하의 전, 월세 주택이어야 합니다.
※ 기준 중위 소득표 (150%)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가구원수 | 월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50% | 1인 | 3,343,000 | 119,657 | 61,984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4.1.1.~2005.12.31. 출생) 가구 이어야 합니다.
②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4년 7월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인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별도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양자의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④ 해당주택의 거래액이 임차보증금 + 월세를 합한 금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청년은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가능합니다.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 거래금액 계산방식입니다.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예시) 임차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이고 월세가 60만 원일 경우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 월세 60 X 100 = 6,000만 원이면 합이 1억 8천만 원이므로 2억 원 이하에 해당되어 지원가능합니다.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제외대상 |
자격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4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2022년 1월 1일 이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②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④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우선순위자 |
이 지원사업은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을 우선순위로 지원합니다.
사회적 약자로는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있으며, 주거취약청년으로는 (반)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우선지원됩니다.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중개보수 및 이사비의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 관리비 및 수리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 두 가지입니다.
① 온라인 신청: 공식 웹사이트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가능합니다.
② 방문 신청: 준비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 증명서 (예: 급여명세서, 소득확인서 등)
● 이사 계약서 사본
● 기타 필요한 서류(전화문의)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 1877-935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