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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정의와 혜택 및 신청방법 2부

baegun-e 2024. 6. 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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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을 1부에 포스팅했습니다.

추가로 다자녀 혜택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2부를 포스팅해 볼까 합니다.

 

◆ 다자녀 공공요금감면

 

■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가끔 아이들 데리고 바람 쐬기 위해 국립수목원 같은 곳을 찾아가기도 하시죠?

다자녀라면 요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는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목원 관람을 위한 입장은

방문하기 전 전화 또는 수목원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통해 주차장

이용차량을 사전 예약을 해야 하는데요.

입장예약 및 예매시간은 1일 예약가능한 차량대수의 범위 내에서

입장예정일 1개월 전부터 당일 입장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문 시 꼭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꼭 지참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간혹 증빙서류를 보여달라고 할 때가 있으니 미리 챙기시면 좋을 듯합니다.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자연휴양림이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을 말합니다.

한 마디로 산속에 펜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단지 펜션을 개인이 아닌 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국립수목원은 다자녀를 2인 이상의 자녀라고 정하지만,

휴양림은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다자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때 다자녀기준을 확인하시면 좋을 듯해요.

 

다자녀 가정은 국유자연휴양림 이용요금을 다음과 같이 감면받습니다.

구분 이용요금
입장료  ▪ 면제
객실료  ▪ 1가정 1실에 한해서 객실요금 할인(비수기 주중: 30%, 성수기 및 주말: 10%)
야영시설 이용료  ▪ 이용요금 할인(비수기 주중: 20%, 성수기 및 주말: 10%)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을 감면받으시려면

숲나들e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시고 

현장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철도운임할인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구의 철도운임 할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철도고객센터(☎ 1544-7788)

 

다만 다자녀행복 가족정보온라인에서 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가족구성원이 주소가 다르거나 주민등록등본상 표시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분 이용요금
할인범위 ▪ 어른 운임의 30% 할인[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이 이용하는 경우]
 ▪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없음
 ▪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불가
 ▪ 특실 요금은 할인하지 않음
구매범위  ▪ 회원당 1일 2회, 1개월 10회까지 구매 가능

개인별로 이용으로 할인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꼭 성인 1명을 포함 3명 이상 이용할 경우에만 할인적용이 됩니다.

 

 

이용방법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할인대상 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하며,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이 취소됩니다.

역 창구에서 다른 승차권으로 변경되지 않으며

환불 신청 후 재구매해야 합니다.

※철도공사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SRT 이용하신다면 어플에서 승차권 구매 시 일반 승차권이 아닌 할인승차권을 구매하면 됩니다.

임산부, 청소년 및 다자녀 할인등 할인상품은 최저운임 7500원 이하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단구 간 예매 시 정상할인이 적용되더라도 실제 결제금액은 할인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개통한 GTX-A는 아직 다자녀 요금할인 혜택은 없습니다.

차후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다자녀우대카드

 

다자녀우대카드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여러 명(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2~3명)인 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 및 문화시설, 유, 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 및 면제 혜택등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말합니다.

 

카드신청은 지역별로 어플을 설치하고 카드신청을 해야하거나,

각 지역 은행을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서 구비서류 및 방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역 카드명 지역 카드명
서울
특별시
다둥이 행복카드 강원
특별
자치도
반디다복카드
부산
광역시
가족사랑카드 충청
북도
아이사랑보너스
카드
인천
광역시
아이모아카드 충청
남도
다사랑
카드
대구
광역시
아이조아카드 전라
북도
아이조아카드
대전
광역시
꿈나무
사랑카드
전라
남도
다자녀
행복카드
광주
광역시
다자녀행복카드 경상
북도
다복가정희망카드
울산
광역시
다자녀
사랑카드
경상
남도
경남 i-다누리카드
경기도 아이
플러스
카드
제주
특별
자치도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다자녀 우대카드의 기준, 혜택 및 절차는 각 지역별로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꿈나무 사랑카드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하나은행지점 방문해서 발급신청하시면 됩니다.※광주 다자녀행복카드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광주은행지점에 방문해서 발급신청 하시면 됩니다.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경감

 

자동차종류 대상차량 감면세액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경감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다자녀가구라면 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 및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 시 판매하는 딜러한테 다자녀라고 말씀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차량 구입 후 매년마다 내는 자동차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 다자녀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다자녀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란?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혜택내용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을 취득한 경우

하단표에 기입된 내용에 따라 가입기간이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 됩니다.

자녀 수 기간
2명  ▪ 12개월
3명 이상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 합산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

   자녀가 4명인 경우: 48개월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최장 50개월 한도제한)

 

한마디로 내가 나이가 들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면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월 지급액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구분 둘째자녀 셋째자녀 넷째자녀 다섯째자녀
총 추가 가입기간(누적)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연금액 증요효과(누적) 월 26,210원 월 65,540원 월 104,870원 월 109,240원

 

 

이 제도는 정말 좋은 거 같네요.

2008년 1월 1일 이후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만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자녀 수만큼 국민연금 가입인정이 되어

추가 지급이 된다는 것이 좋은 거 같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카레우먼으로 생활하던 여성분들도 아이를 낳고

직장을 그만두고 몇 십 년이 흘러 다시 취직을 하려고 하면 경력단절로 인해

직장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직장 구하기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력단절로 가정에 금전적이 여유가 많이 줄어든 가정에

이렇게나마 지원해 준다는 것이 좋은 거 같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조금이나마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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