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의 의미 |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많은 이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로서 이를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가 되는 헌법이 정식으로 발표된 날이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날입니다. 또한 조선왕조 건국일인 음력 7월 17일과 같은 날로 지정함으로써 과거의 역사와 연속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지정 및 폐지 |
제헌절은 1949년 6월 4일 대통령의 명에 의해 국경일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전 국민이 쉬면서 헌법의 정신을 되새기고, 민주적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949년 10월 1일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제헌절을 국경일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헌절은 국경일이자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의 시행됨에 따라 2005년 6월 30일 관공서 규정을 개정하면서 '제헌절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공휴일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제헌절은 여전히 국경일이지만,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재 지정이 가능할까? |
현재 우리나라는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제도로 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이 적어지면서 기업의 손실을 우려하여 정부는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다시 주 4.5일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근무제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지는 의문이지만 근로시간이 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업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므로 현재 국경일 중에 공휴일에서 제외되는 국경일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게 되네요. 그러므로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제헌절 태극기 게양 |
태극기 게양의 방법으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의 경축할 일이 있는 날과 평일에 계양하는 방법과 조국선열들에게 조의를 표할 때 계양하는 방법
제헌절은 나라의 경축일이므로 아래와 같이 계양합니다.
깃봉 바로 아래부터 장착하여 계양하면 됩니다.
국기 게양은 집 밖에서 바라보았을 때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해야 하며 계양시간은 오전 7시부터 하계 때는 오후 6시까지 동계 때는 오후 5시까지 이고,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