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서울시 소상공인 민간아이 돌봄 서비스의 정의
○ 서울시 소상공인 민간아이 돌봄 서비스 선정기준 및 신청자격
○ 서울시 소상공인 민간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서울시 소상공인 민간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기간 및 방법
◇ 서울시 소상공인 민간아이 돌봄 서비스 정의 |
직장인과 달리 휴일이나 야간 영업을 해야 하는 소상공인들 중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아이 돌봄에 대한 어려움과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KB금융지주의 50억 원을 기부받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더라도 야간이나 주말엔 따로 맡길 곳이 필요하고, 특히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엔 돌봄 공백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데 이런 이유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영 공백이 생길경우폐업을 고려하거나, 임신‧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 소상공인 민간아이 돌봄 서비스 선정기준 및 신청자격 |
선정기준은
사업장이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중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로, 1가구당 자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사업주 및 종사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같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이여 합니다. (2023년 9월 1일 이전 개업자)
● 종사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서울형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유흥업소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 또한 지원에서 제외된다.
◇ 서울시 소상공인 민간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지와 사업지 소재기가 서울인 소상공인
● 사업주 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지원내용
1시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약 70% 지원되고 나머지 30%는 본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6개월 간 총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자녀의 경우월최대 90만 원, 6개월간 총 5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 야간·휴일 이용요금은 서비스제공기관 운영규정에 따르며 시간당 기본요금 15,000원 초과 시 이용자가 모두 자부담해야 합니다.
◇ 서울시 소상공인 민간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①지원접수: 2024년 9월 23일 ~ 2024년 9월 29일
②예비 선정자 포함 대상 선정자 발표: 2024년 10월 7일
③예비 선정자 포함 대상 선정자 서류접수: 2024년 10월 7일 ~ 2024년 10월 13일
④대상 최종선정자 발표: 2024년 10월 28일
⑤서비스 이용: 2024년 11월 11일 ~ 2024년 12
신청방법
KB국민은행 앱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KB국민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간단 회원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약 5주간의 서류접수 및 심사를 거친 후 선정결과는 개별문자 발송 될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
우선 예비선정자 포함 1,300 가구를 선발하고 서류접수를 받은 후 자격 확인을 거쳐 아동 연령과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1,000 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1,300 가구는 희망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소상공인확인서를 별도로 추가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선정된 이용가구는 10월 31일(목)까지 본인이 선택한(또는 배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원가입 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하며, 아이돌보미연계 후 11월 11일(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문의 ☎️ 1811-6508)
제출기관 : 여성가족재단 이메일(사업주: 1111@seoulwomen.or.kr | 근로자: 3333@seoulwome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