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ROTC(학군사관)란?
● ROTC(학군사관) 지원자격
● ROTC(학군사관) 선발과정
● ROTC(학군사관) 평가방법
ROTC(학군사관)란? |
4년제 대학교 학생들 중 장교임관을 희망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대학교2학년 겨울방학에 기초훈련을 실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3~4학년 약 2년간 학기 중 군사학 수학 및 동•하계 방학기간 입영훈련을 거쳐서 졸업 후에 임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ROTC(학군사관) 지원자격 |
대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이 설치되어 있는 4년제 대학교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학 중이 대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ROTC(학군사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이는 임관일 기준 만 20세 ~ 29세 이하이여야 하며,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여야 합니다.
나이제한에도 위와 같은 이유가 있다면 응시연령이 상한 적용됩니다. 현역병, 의경, 의무소방 등 역종에 무관하게 현역 병장으로 정상적으로 만기전역한 자는 2년의 제한연령 연장 혜택이 주어지며, 학군장교후보생 선발 시 엄청난 가점 적용됩니다. 임관 후 병사 호봉 가산으로 약간이지만 더 많은 급여 수령도 가능합니다.
※ 지원제한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3. 피성년후견인(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ROTC(학군사관) 선발과정 |
육군은 매해 3월 한 달간 육군학생군사학교 홈페이지에서 지원접수를 받습니다. 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자기소개서, 지원서 1부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 대학성적 증명서 원본 1부 스캔본을 업로드해서 접수하고 원본은 반명함 컬러사진 2매를 포함해서 각 학군단의 획득관에게 우편이나 방문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타군도 지원방식과 과정은 이와 같으며, 공군과 해병대도 매년 3~4월에 지원서를 받지만, 해군은 2학기가 시작된 9월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ROTC(학군사관) 평가방법 |
평가방법은 배점 1,000점 만점에 대학성적, 수능과 내신을 합한 점수, 면접, 체력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생군사교육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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