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가구와 세대의 의미
● 세대분리
● 유의사항
● 전입신고 신청방법
가구와 세대의 의미 |
● 가구란?
'家'(집가) '口'(입구)의 한자 글 그대로 한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구성원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사, 취침은 등 생계를 함께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한 가구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세대란?
집에서 같이 거주하는 여부와는 상관없이 혈연관계로 맺어진 관계로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는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직계존비속의 관계를 가지 자가 한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는 한 세대로 봅니다. 만약 혼인상태에서 배우자와 주소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한 세대로 인정합니다. 간혹 청약신청 시 배우자가 유주택자이면 주소분리를 하여도 한 세대로 보기 때문이 청약신청 할 수 없습니다. 세법상 지방세(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와 국세(양도세, 종부세, 소득세, 법인세 등)는 세대의 개념을 활용하며 주택법, 건축법 등 청약 시에도 세대의 개념을 활용합니다.
● 직계존비속이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함께 이르는 말로 직계존속은 나와 직접적 혈연관계가 있는 윗사람들(부모, 조부모 등)을 말하며, 직계비속은 나와 직접적 혈연관계가 있는 아랫사람(자녀 등). 뜻합니다.
세대분리 |
● 세대분리란?
주민등록법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구성원이 독립하여 새로운 한 가구 단위를 이루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세대분리 요건
결혼을 한 자녀는 당연히 세대분리가 가능하지만, 미혼인자의 경우는 거주지 분리, 기준중위소득 40% 이상 총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거주지 분리
세대가 각자의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의 관계가 아니라면 같은 주소지에 다른 세대로 전입이 가능하지만 직계존비속의 관계라면 같은 주소지에 다른 세대주로 전입신고할 수 없습니다.
② 기준중위소득 40% 이상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도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거주지 분리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소득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기준중위소득 40% 이상의 연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2.,228,455원 이므로 기준중위소득의 40% 인 1,337,073원 이상의 월소득이므로 연소득은 1,337,073 X 12 = 16,044,876원 이므로 연속득 16,044,87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택 취득한 달 직전까지 12개월 동안의 소득이 16,044,876원 이상이어야 인정됩니다.
유의사항 |
① 미성년자를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고 세대분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② 기준중위소득 계산 시 식대나 차량유지비등 비과세는 제외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전입신고 신청방법 |
● 온라인신청
신청방법은 민원 24에서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인감도장, 신분증, 부동산계약서(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