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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신청기간및 조건, 방법

baegun-e 2024. 6. 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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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여름에는 시원하게 ,

겨울에는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2가지 조건에 부합된 세대만 지원가능합니다.

 

먼저 소득기준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이어야 합니다.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표

구분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생계급여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의료급여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주거급여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2
교육급여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6 3,347,867

 

● 생계급여란?

기준중위소득 32%에 해당되어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것입니다.

 

● 의료급여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또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가 의료시설 이용 시 받는 혜택입니다.

 

● 주거급여란?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내 이면서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자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교육급여수급자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에게 초. 중. 고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이를 지원받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음은 가구원 특성기준입니다.

수급자 주민등록표상 세대원(본인 포함) 중

노인(1958.12.31 이전출생자),

영유아(2017. 1. 1 이후출생자),

장애인, 임산부(분만 6개월 미만포함),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2가지 요건에 부합하다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입니다.

 

아래표는 에너지바우처 정부지원금액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세대이상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세대원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 포함된 세대원수

 

 

만약 수급자가 하절기에 좀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에 당겨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동절기 지원금액을 전부 당겨 쓸수 있는 건 아니고,4만 5천 원 당겨 쓰기가 가능합니다.

 

※단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제외대상도 있는데요.

가구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보장시설수급자란?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제공을 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할 때 

정부는 이를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급여지급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며

 

사용기간은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거주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인터넷 복지로(bokjiro)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방법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순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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