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바우처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여름에는 시원하게 ,
겨울에는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2가지 조건에 부합된 세대만 지원가능합니다.
먼저 소득기준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이어야 합니다.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표
구분 |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생계급여 |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의료급여 |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주거급여 |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2 |
교육급여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6 | 3,347,867 |
● 생계급여란?
기준중위소득 32%에 해당되어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것입니다.
● 의료급여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또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가 의료시설 이용 시 받는 혜택입니다.
● 주거급여란?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내 이면서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자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교육급여수급자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에게 초. 중. 고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이를 지원받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음은 가구원 특성기준입니다.
수급자 주민등록표상 세대원(본인 포함) 중
노인(1958.12.31 이전출생자),
영유아(2017. 1. 1 이후출생자),
장애인, 임산부(분만 6개월 미만포함),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2가지 요건에 부합하다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입니다.
아래표는 에너지바우처 정부지원금액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세대이상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세대원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 포함된 세대원수
만약 수급자가 하절기에 좀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에 당겨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동절기 지원금액을 전부 당겨 쓸수 있는 건 아니고,4만 5천 원 당겨 쓰기가 가능합니다.
※단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제외대상도 있는데요.
가구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보장시설수급자란?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제공을 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할 때
정부는 이를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급여지급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며
사용기간은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거주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인터넷 복지로(bokjiro)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방법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순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