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안전공단은 이동식(코끼리) 에어컨 및 그날막을 현장에 지원함으로써
사업장의 생산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며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이동식(코끼리) 에어컨 지원대상 |
지원대상으로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정됩니다.
①건설업 본사
②운수 및 창고업(500** , 501** )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의 사업장
※ 중기법 시행령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평균매출액 등 80억 원 이하)인 기업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평균매출액 등 800억 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700위 이내 건설업 본사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하고 있는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단, 영 제71조 별표 21 각 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을 제외한 기계ㆍ 기구ㆍ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4항 및 규칙 제237조 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당해연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안전동행 지원사업∙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건강일터 조성 지 원 사업∙사고 사망 등 고위험개선(당해연도 1회에 한하여 지원, ‘24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 사 업장) 결정된 사업장
이동식(코끼리) 에어컨 지원금액은?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 원, 판단금액의 70%를 지원하고 30%는 사업주 부담입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 가격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기준가격(표준가격)
안전공단은 온라인상 제품들의 가격조사를 통하여 기준(표준) 가격을 산출하였으며, 제품 구입 시 기준(표준) 가격 초과분의 금액은 사업주부담금 30%와 합산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약 표준가격 이하 제품을 구입했을 시 실제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지원금액(70%) 재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구입방법)
제품은 안전공단에서 제공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성능 및 사양 (냉방능력, 소비 전력, 배수방법(배수펌프 내장여부, 응축수 물통(용량) 등), 열풍 배기방법 등) 등을 검토하여 사업장에 적합한 제품을 찾아 온, 오프라인으로 구매 후 구매에 관련된 서류(견적, 계약, 물품검수, 구매대금 결제, A/S 기간·절 차협의 등)와 제품은 직접 보관 및 확인하면 됩니다.
※ 유의사항
안전공단은 구입 금액의 일부 지원만 하며, 제품불량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제품구매 후 구매 확인을 위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소셜 커머스) 구매 시]
① (무통장입금): 이체확인증 +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장 및 제작·판매업체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② (제품 구매) 계약서 사본 1부
[온라인(제작·판매업체) 구매 시]
①번 또는 ②번 서류 중 한 가지를 제출해야 하며 ③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① (무통장입금) 이체확인증* +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텍스))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 (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② (카드결제) 신용카드매출전표 + 신용카드복사본 · (사용가능카드) 법인카드(법인)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 업용 신용카드 (개인사업자) · (신용카드복사본)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 · (신용카드매출 전 표) 공급자와 공급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③ 구매내역(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등) * 포함내용: 모델명, 수량, 금액, 결제방법
이동식(코끼리) 에어컨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4년 8월 9일 ~ 2024년 8월 16일
올해 신청기간은 2024년 8월 9일부터 2024년 8월 16일까지로 이미 날짜는 지났지만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꼭 체크해 두었다가 올해 혜택을 못 받은 사업장은 내년에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일선기관에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지원” 신청서를 오프라인(FAX, 우편, 방문 등) 신청하고 일선기관에 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하길 바랍니다.
※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기에 일선기관 재원 소진 시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기 지급 보조금과 기 지원 이동식 에어컨 대수는 차감하여 보조금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제출서류)
➊긴급지원 신청서[첨부 1]
➋견적서
❸상품설명서(카탈로그)
❹작업장 현장사진
❺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❻도급계약서 사본(건설업 본사인 경우)
※ 주의사항
보조지원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에 의해 보조지원·보조금이 취소 및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5배)
- 지급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보조금 지원 시설/장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2배)
- 보조금을 산업재해 예방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2배)
-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2배
- 보조지원 후 3년 이내에 해당 보조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중대한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외 보조금 지급 예정 알림의 안내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15일 이내에 반드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기한을 초과하거나 미제출, 발급 불가시,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되며, 보조금 지급일정은「클린 홈페이지(clean.kosha.or.kr) > 알림 마당> 공통사항 > 24년 클린사업 보조금 지급 일정 알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 (1544-3088)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를 참고하고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알림 마당> 지역별 문의처 참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