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상용직이란?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절차
● 고용보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원금액
● 구직급여 계산기
상용직이란? |
일반적으로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불리며, 일정한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직종을 의미합니다. 즉, 고용 계약 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고용보험 실험급여란? |
고용보험 실험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제공되는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경제적 불안정성이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취업 준비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종류 |
구분 | 종류 | |
구직급여(실업급여) |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 ||
특별연장급여 | ||
상병급여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
직업능력개발수당 | ||
광역구직활동비 | ||
이주비 |
실업급여는 총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직급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를 말하며 취업촉진수당은 실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들이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
고용보험가입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최근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였거나 주 2일 이하로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보수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실업: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예: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 근무 기간 미충족: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 해고 사유: 비위행위, 중대한 직무 태만 등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 퇴직 후 일정 기간: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구직 활동 미이행: 실업급여 수령 중에 구직 활동을 하지 않거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 고용보험 미가입: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 일정 소득 초과: 실업급여 수령 중에 일정 소득을 초과하여 얻는 경우
- 유의사항 -
근무기간 180일은 휴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 5일제로 근무하는 형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나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측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마다 정책이 다르니 확인하시고 근무일수 180일을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 내용이 맞다면 주 6일 근무를 하였고, 한 달이면 근무일수가 약 25~26일이 되므로 약 7개월간 근무를 하여야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절차 |
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퇴직한 회사로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관공서에 제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이 속한 달부터 다음 달 15일 안으로 제출하면 되지만 근로자가 더 빠르게 제출하기를 원할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② 사전확인을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③ 사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도 되고,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 24)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⑥ 취업준비는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⑦ 위 내용들을 다 하셨다면 실업인정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⑧ 재취업을 하지 못한 채 지급기간(120일~270일)이 종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
소정급여일수는 근무기간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일수를 말하는데, 나이에 따라서 산정되는 일수가 다르기에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원금액 |
이직일(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 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중 60%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구직급여의 하루 최대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2023년도까지는 최대 61,568원이었지만 2024년도부터는 63,104원으로 책정되었고 이 금액보다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구직급여 계산기 |
구직급여를 미리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사람인에서도 가능하며 고용24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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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구직급여, 실업급여 조건및 금액 지급일수 계산해보자.(노무제공자편)
목차● 노무제공자란?●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신청절차●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지원금액● 구직급여 계산기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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