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취업촉진수당이란?
● 조기 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취업촉진수당이란? |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들의 장기실업을 방지하고 좀 더 원활한재취업 활동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 수당은 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며,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총 4가지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구직자가 조기(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은 자)에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사업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12개월 이상)을 충족하면 나머지 1/2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었을 경우
● 실업 신고 이전에 약속한 고용주에게 채용되었을 경우
● 재취업일(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았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관할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며, 온라인 고용24에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고용(근로)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근로자일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근로자)가 필요하며, 사업자일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대신 사업자등록증 등(자영업자)이 필요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은 개인의 직업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금전적 혜택을 말합니다. 이 수당은 직업 훈련, 교육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지급액 및 신청방법
수당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하여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하면 구직급여 지급일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1일 7,53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접수는 안되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훈련기관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와 수강증명서입니다. 만약 실업인정일과 훈련종료일이 다른 경우에는 훈련종료일에 수강증명서와 수급자격증을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비지원이기에 구직활동 시 발생한 교통비와 숙박이 필요할 시 숙박비까지 지원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중 숙박비는 최대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신청방법
광역구직활동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온라인신청은 안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와 교통비 및 숙박비 증빙자료를 지참하시고 내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비 |
수급자격자가 취업 또는 고용센터의 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취업촉진수당)를 뜻합니다. 구직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여야 하며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해야 합니다.
이주비 산정
이주 시 5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하였다면 전액(사다리차 포함) 지원받을 수 있지만 5톤을 초과하고 7.5톤을 이하의 차량을 이용하였다면 5톤 차량에 산정된 금액에 7.5톤 차량의 지원금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신청방법
이주비 신청 시 두 가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주비 청구서와 화물 운송명세서입니다. 이주비 청구서는 반드시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화물 운송명세서는 이동구간·이동거리·운송비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수당은 각각 최초 1회만 수급가능하며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제외한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다른 수당과 중복으로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2년 내에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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